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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법규위반(정기검사지연,미필)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

작성일 2015.10.16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746

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·등록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주소불명,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합니다.

. 공시송달대상 :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1길 김*순 외 138

. 공시송달내역 : 자동차 검사지연·미필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

. 공시송달방법 : 게시판(홈페이지 포함) 공고

. 공시송달기한 : 2015. 10. 15. ~ 2015. 11. 02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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